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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 2025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_국세청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록일2026.05.10 조회수188
  • 첨부파일 1 외국인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_국세청001.jpg (704,13 KB)다운로드
  • 고용허가제 근로자 중 아래 해당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 25년 12월 31일 퇴사한 경우
                2) 25년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202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