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7
2025년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훈련
2025년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훈련
지역별 훈련기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바로가기
-
2025.04.14
25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_고용노동부
□ 해당업종: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구노력모든 업종일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2025.03.10
25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안내_고용노동부
[25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안내_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추천 인원 : 3,650명
2. 대상 사업장 요건
바로가기
-
2025.03.01
20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 계획_하이코리아
‘25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운영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2025.02.24
체류자격 E-9과 H-2를 위한 한국어교육
2025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plica uhren rolex
바로가기
-
2025.02.07
권역내 사업장변경 허용관련 개정지침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개정지침 내용
(시행 일자) ‘25. 2. 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2025.01.25
25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_고용노동부
25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_고용노동부
□ 해당업종: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5.2.10.(월)∼2.21.(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모든 고..
바로가기
-
2025.01.1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_국세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_ 국세청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
2024.12.27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_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7.
고용노동부 장관
바로가기
-
2024.11.28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안내문_하이코리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