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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외국인 근로자 사회 안전망 구축

FAQ

사회보험 외국인근로자도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
A.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 H-2)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만 가입제외신청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제외신청 안됩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항지급 수령절차를 알려주세요
A. 
1. 전국국민연금지사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 항공권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2.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항공권을 제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수령 (09~17 시까지)
3. 우리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와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7시 30분까지)
4.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환전소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을 알고싶습니다.
A.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1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5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국가를 알고싶습니다.
A. 
고용허가제(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근로자중 중국,필리핀,키르키즈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태국,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등 10개국은 가입적용국가이며,
몽골은 본국과 한국중 한군데 가입해야 되며, 우즈베키스탄은 가입면제국가입니다.
또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미얀마,동티모르 등 5개국은 가입적용제외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