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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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69호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5.12.22.)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25.12.29.),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추가 고용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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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_법무부
법무부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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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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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전부개정]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부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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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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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임금체불 외국인 통보의무면제 제도_법무부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1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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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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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_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44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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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8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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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86호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2.27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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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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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8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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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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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고용허가제_업종별 고용허용인원_2024년
‘23.9월부터 전체 업종에 대해 2배 수준으로 고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