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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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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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8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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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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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고용허가제_업종별 고용허용인원_2024년
‘23.9월부터 전체 업종에 대해 2배 수준으로 고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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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24년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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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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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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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재입국특례 신청 시 권역별 사업장 변경 확인서
10.19일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재입국특례 신청 시 권역별 사업장 변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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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 보증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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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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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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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_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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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고최저보상기준 고시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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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개정 알림_하이코리아
방문취업(H-2) 활동범위 개정 알림_하이코리아 '22.12.27.(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3.1.1.부터 방문취업(H-2) 활동범위 지정방식 변경 및 취업가능범위가 확대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2.08.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_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