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A.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 H-2)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만 가입제외신청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제외신청 안됩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 H-2)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만 가입제외신청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제외신청 안됩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외국인력상담센터 근무시간은 365일 상시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단, 공휴일 및 토요일은 당직근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근무시간은 365일 상시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단, 공휴일 및 토요일은 당직근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센터소개-센터위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철 : 4호선 중앙역 하차 --> 고잔역 방향 500m 도보 --> 길건너 엠블던 호텔 옆건물 에머랄드 빌딩 3층
버스 : 시청까지 가는 버스를 타시고 시청에서 하차하셔서 중앙역 방향으로 오시다가 롯데백화점 대각선 방향 건물 3층
택시 : 안산 중앙역 롯데백화점 후문 주차장 하차 --> 대각선 방향 건물 3층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1-2번지 에머랄드빌딩 3층
(신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센터소개-센터위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철 : 4호선 중앙역 하차 --> 고잔역 방향 500m 도보 --> 길건너 엠블던 호텔 옆건물 에머랄드 빌딩 3층
버스 : 시청까지 가는 버스를 타시고 시청에서 하차하셔서 중앙역 방향으로 오시다가 롯데백화점 대각선 방향 건물 3층
택시 : 안산 중앙역 롯데백화점 후문 주차장 하차 --> 대각선 방향 건물 3층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1-2번지 에머랄드빌딩 3층
(신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감사합니다.
A.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전후 휴가제도가 적용되며, 총휴가 90일중 산후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전후 휴가제도가 적용되며, 총휴가 90일중 산후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A.
1. 전국국민연금지사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2.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수령 (09~17 시까지)
3. 우리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와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7시 30분까지)
4.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환전소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1. 전국국민연금지사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2.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수령 (09~17 시까지)
3. 우리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와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7시 30분까지)
4.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환전소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A.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신청대상자입니다.
사업장이탈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이 법개정으로인해 2014년 7월 29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사업장을 이탈했다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완전출국시 신청대상자 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신청대상자입니다.
사업장이탈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이 법개정으로인해 2014년 7월 29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사업장을 이탈했다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완전출국시 신청대상자 입니다.
A.
2024년 8월 1일 현재 인천공항 수령가능은행은 하나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이며,
그외공항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1일 현재 인천공항 수령가능은행은 하나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이며,
그외공항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A.
2025년도 10,030원/시급
2024년도 9,860원/시급
2023년도 9,620원/시급
2022년도 9,160원/시급
2021년도 8,720원/시급
2025년도 10,030원/시급
2024년도 9,860원/시급
2023년도 9,620원/시급
2022년도 9,160원/시급
2021년도 8,720원/시급
A.
202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86%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0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67%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86%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2020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67%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A.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4년 7월 29일 이후 근로가 개시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귀국비용보험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이내에 일시금 또는 3회이내로 나누어 내면 됩니다.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4년 7월 29일 이후 근로가 개시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귀국비용보험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이내에 일시금 또는 3회이내로 나누어 내면 됩니다.
A.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개인사정(일시적 출국제외 즉, 개인경조사등 휴가)으로 완전출국, 자진출국, 강제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개인사정(일시적 출국제외 즉, 개인경조사등 휴가)으로 완전출국, 자진출국, 강제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1)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 40만원
2) 몽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 : 50만원
3) 스리랑카 : 60만원
1)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 40만원
2) 몽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 : 50만원
3) 스리랑카 : 60만원
A.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고용허가제(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근로자중 중국,필리핀,키르키즈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태국,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9개국이며,
몽골은 본국과 한국중 택하여 가입해야 되며, 우즈베키스탄은 면제국가입니다.
또한 적용제외국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미얀마,동티모르 등 5개국입니다.
고용허가제(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근로자중 중국,필리핀,키르키즈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태국,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9개국이며,
몽골은 본국과 한국중 택하여 가입해야 되며, 우즈베키스탄은 면제국가입니다.
또한 적용제외국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미얀마,동티모르 등 5개국입니다.
A.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에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며,
연락처는 02-2119-2400 입니다.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에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며,
연락처는 02-2119-24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