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A.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 시 입국일로부터 3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재고용 시는 상해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로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됩니다.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별도 절차 없이 최초 등록한 계좌 유지 및 잔액 보유 시 자동 갱신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 시 입국일로부터 3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재고용 시는 상해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로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됩니다.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별도 절차 없이 최초 등록한 계좌 유지 및 잔액 보유 시 자동 갱신
A.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신청대상자입니다.
사업장이탈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이 법개정으로인해 2014년 7월 29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사업장을 이탈했다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완전출국시 신청대상자 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신청대상자입니다.
사업장이탈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이 법개정으로인해 2014년 7월 29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사업장을 이탈했다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완전출국시 신청대상자 입니다.
A.
2025년 3월 16일 현재
인천공항 출국자 - 수령가능은행은 하나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이며,
김해공항 출국자 - 수령가능은행은 부산은행 입니다.
2025년 3월 16일 현재
인천공항 출국자 - 수령가능은행은 하나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이며,
김해공항 출국자 - 수령가능은행은 부산은행 입니다.
A.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4년 7월 29일 이후 근로가 개시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귀국비용보험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이내에 일시금 또는 3회이내로 나누어 내면 됩니다.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4년 7월 29일 이후 근로가 개시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귀국비용보험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이내에 일시금 또는 3회이내로 나누어 내면 됩니다.
A.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개인사정(일시적 출국제외 즉, 개인경조사등 휴가)으로 완전출국, 자진출국, 강제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개인사정(일시적 출국제외 즉, 개인경조사등 휴가)으로 완전출국, 자진출국, 강제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1)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 40만원
2) 몽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타지키스탄 : 50만원
3) 스리랑카 : 60만원
1)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 40만원
2) 몽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타지키스탄 : 50만원
3) 스리랑카 : 60만원
A.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에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며,
연락처는 02-2119-2400 입니다.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에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며,
연락처는 02-2119-2400 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급여수준,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방법등에 있어서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2011.12 고용노동부발행>
위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급여수준,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방법등에 있어서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2011.12 고용노동부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