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검색키 선택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어 입력 전체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방문취업 귀환관련 전용보험 법률관련 체류관련 통계관련 센터관련 q. 체류관련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