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외국인 근로자 사회 안전망 구축

FAQ

체류관련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